방화구획의 설치
몇 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게을리 한 결과 허리 살은 많이
불어나고, 다리는 가끔 저리기까지 한다.
결혼하고 거의 매일 운동을 하다가 1.2년 정도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여기저기 신호가 온다.
너무 심하다 싶으면 병원에도 가 보아도 특별한 병명도 없다.
그냥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몸은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병이 찾아온다.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자꾸 신호를 보내고 이상증상을 보내는데도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 하
면 마음의 병으로 자리 잡고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고 ‘그게 나이니
깐’ 하고 늙어간다.
정말 이상한 나로, 도저히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서 죽을 지
도 모른다.
끔찍하다.
몸도 마음도 병들기 전에 항상 점검하고 신호에 민감하게 보살펴야 나
도, 가족에게도 행복한 가정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위해
우린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는지를…….
방화구획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46조)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방화구획)하여야 한다.
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①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이 바닥면에서 지하층 바닥 아래 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체육,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에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완화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4.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과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
1.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함)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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