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doorimoon 2020. 4.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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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하고 오후에는 여유로운 시간으로

 

멍멍이와 산책도 하고, 정원에 풀도 뽑고,

 

도 좀 읽었다. 양창순님의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지천태괘(地天泰卦)의 한 효사(爻辭)에 이런

 

말이 나온다.

 

평평하기만 하고 비탈지지 않은 땅은 없고,

 

가기만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그러니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좌절하지는 말라는

 

뜻이다. 주역을 공부하면서 처음 그 문장을 만났을 때 나는 크게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

 

. 성경에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

 

, 울 때가 있으면 웃는 날도 있으니…….”

 

 

 

 

 

이글을 읽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 마음이 안

 

정이 되는 것 같고 머리가 맑아진다고나 할

 

까 그런 느낌이다. 누군가 위로의 말보다도

 

글 한 자가 더 많은 위로가 줄 때가 있는 그

 

런 날이었다.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건축법 시행령 제47)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에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기숙사)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 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 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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