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우선변제권
doorimoon
2020. 6. 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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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우선변제권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한 다음날 0시이다.(대법원판례 98다46938)
예)
|
주민등록 |
확정일자 |
대항력 |
확정일자 |
임차인a |
6월 9일 |
6월 7일 |
6월 10일 0시 |
6월 10일 0시 |
임차인b |
6월 9일 |
6월 9일 |
6월 10일 0시 |
6월 10일 0시 |
임차인c |
6월 9일 |
6월 11일 |
6월 10일 0시 |
6월 11일 |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한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확정일자와 대항력 중 늦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시점이다.
-임차권이 경매가 되는 경우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가 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락에 의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판례2013다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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