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금융 지원 등 10가지가 있는데 그중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알아본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와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할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 지원사업을 끝까지 잘 읽고 신청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란다.
희망 키움 통장Ⅰ, Ⅱ/내일 키움 통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4 [자산 형성사업]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할 수 있도록 저축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금을 줘 자산 형성사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일정액이 최저생활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10만 원까지 지출하면 정부나 민간기업이 3년간 1 ~2배를 주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했다면 저축액의 최대 2배 720만 원까지 정부나 민간기업이 1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