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변제공탁이란??
doorimoon
2020. 10. 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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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아파트를 사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그런데 근저당권설정권을 말소하고 사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경우 또는 과실이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의 요건은?
①변제제공은 채권자 본인에게 하는게 원칙이다.
②확정채권일 것
채무가 발생되여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하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변제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 단, 부족분이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유효한변제 제공이 된다. ]
③수령거절
④수령불능
⑤채권자 불확지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하나의 채권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채권의 귀속에 관해 법률상 다툼,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변제공탁 하는 방법은?
①채무이행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상대방 주소지 ] 공탁소에 신청,[ 요즘은 전자공탁 가능해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음]
②공탁소에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
③공탁물 납입
④공탁관이 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 대신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함.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의 주수로 발송한 이상 그 통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경우에도 채무소멸이라는 변제공탁의 효과는 발생한다.[근거법; 민법 및 공탁규칙]
변제공탁의 효력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특물을 납입한 때에 채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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