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농어촌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은 ?

doorimoon 2020. 1. 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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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1.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함.

 

상속받은 주택;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이농주택;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다른 시, , , 면으로 전출 한 자를 포함)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귀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는 주택이다.

다음의 요건이 필요하다.

고가주택이 아닐 것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를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 일 것.

 

1000제곱미터 이상를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유하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 일 것.

세대원 전원이 이사 하여 거주할 것.

(취학 근무 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

 

2.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는 법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

농어촌의 상속주택, 이농주택은 규모와 양도시기는 제한이 없다.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 주택에만 적용한다.

★★귀농주택인 경우는 사후관리로 귀농 후 3년 이상 거주 경작할 것.

 

 

그럼 ~~~

 

농어촌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은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것.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 미만일 것 .

건물150(공동주택116이내)

-취득 당시 가격 기준시가 2 억 원(한옥 4 억 원)초과 않을 것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 경우에는 취득 기준시가가

 2 억 원 이하여야 한다.

2008.1.1. ~ 2008.12.31. 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15천만원이하

2007.1.1. ~ 2007.12.31. 까지는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7천만원이하여야 한다.

-두 주택이 동일한 읍, 면이나 연접한 읍, 면에 소재하 지 않을 것.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3.조세특례제한 법상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고향주택 과세 특례)

1세대가 2009.1.1. ~ 2020.12.31. 까지의 기간 중에 1개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고향주택을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고향에 소재하여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 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이여야 한다.

고향주택의 규모는 대지 660,건물150

(공동주택인 경우 115)이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 억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 하여야 한다.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 면지역 (또는 연접 읍, 면지 역)이 아닌 곳에 고향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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