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시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보유기간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비과세,감면 등 영향을 받는다.그래서 중요하다.
원칙- 대금청산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다.)
예외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그 밖의 경우는-자기가 건축한 건물-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 받은 날 중 빠른 날
- 상속, 증여 받은 재산-상속 개시일, 증여 받은 날
- 수용되는 경우-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환지처분이로 취득한 토지-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재개발,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 취득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