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요건
doorimoon
2020. 2. 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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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요건
-전용면적이 60㎡ ~85㎡ 이하.
-공동주택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
-의무기간4년을 준수 할 것.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일 것.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에 등록 해야 함.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60㎡ 이하 –50%
전용면적85㎡ 이하 –25%
-의무기간 내 양도한 경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국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추징된다.(양도허가 받은 경우 제외)
*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감면요건
-전용면적이 40㎡ ~ 85㎡ 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모든 다가구 전용면적이 40㎡이하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1호 이상 임대
-의무기간을 8년 준수 할 것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일 것.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에 등록 해야 함.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40㎡ 이하 100%
전용면적 60㎡ 이하 –75%
전용면적 85㎡ 이하–50%
-의무기간 내 양도한 경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국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추징된다.(양도허가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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