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요건

doorimoon 2020. 2. 1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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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요건

 

-전용면적이 60~85이하.

-공동주택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임대.

-의무기간4년을 준수 할 것.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일 것.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에 등록 해야 함.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60이하 50%

전용면적85이하 25%

-의무기간 내 양도한 경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국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추징된다.(양도허가 받은 경우 제외)

 

 

*장기 임대주택사업자 재산세 감면요건

 

-전용면적이 40~ 85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모든 다가구 전용면적이 40이하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1호 이상 임대

-의무기간을 8년 준수 할 것

-임대보증금 증가율 5% 이하 일 것.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에 등록 해야 함.

-재산세 감면율- 전용면적 40이하 100%

전용면적 60이하 75%

전용면적 85이하50%

-의무기간 내 양도한 경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국세(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추징된다.(양도허가 받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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