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부과

doorimoon 2020. 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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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피부양자(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란 소득합계액이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과세표준이54천이하,재산과세표준이 5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배당,

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함.

 

 

*지역가입자 부과하는 항목은


-소득-이자,배당금,사업,연금,기타소득

-재산-토지,주택,건축물 선박,항공기,전세,월세

-자동차-사용연수 9년 미만이고 1600cc 초과하거나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직장보험가입자가 근로소득이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재산, 소득,자동차 점수 합계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 수입액에 필요경비(총수입액의60%)를 빼고 공제금액이 400만원을 공제하고 산출액이 나온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 수입액의 필요경비 (총수입액의 50%)빼고 공제금액이 200만원을 공제하고 산출액이 나온다.

 



주택임대수입액이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는 언제하나?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2018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으나

2019년에 소득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된다.

2019년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20205월에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하고

그 정보로 건강보험공단은 201911월에 건강보료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202010월 까지는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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