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부과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피부양자(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란 ①소득합계액이3400만원 이하이고
②재산은 과세표준이5억4천이하,재산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배당,
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③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④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합산하여 보험료 부과함.
*지역가입자 부과하는 항목은
-소득-이자,배당금,사업,연금,기타소득
-재산-토지,주택,건축물 선박,항공기,전세,월세
-자동차-사용연수 9년 미만이고 1600cc 초과하거나 4000만원 이상인 승용차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직장보험가입자가 근로소득이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서 재산, 소득,자동차 점수 합계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경우 수입액에 필요경비(총수입액의60%)를 빼고 공제금액이 400만원을 공제하고 산출액이 나온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미등록(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 수입액의 필요경비 (총수입액의 50%)빼고 공제금액이 200만원을 공제하고 산출액이 나온다.
★주택임대수입액이 2000만원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는 언제하나?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는 2018년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으나
2019년에 소득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된다.
2019년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2020년 5월에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하고
그 정보로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1월에 건강보료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2020년 10월 까지는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