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시 내는 세금 재산세
보유시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시 내는 세금으로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액 전체에 대해 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재산세를 매기는데 그 비율이 공정시장가액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토지,건축물은70%적용하고
주택은 60%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계산방법 |
6000만원 이하 | 0.1% | 0원 | 과세표준금액×0.1% |
6000만원초과~ 1억5000만원이하 | 0.15% | 3만원 | 과세표준×0.15%-3만원 |
1억5000만원초과~ 3억이하 | 0.25% | 18만원 | 과세표준×0.25%-18만원 |
3억초과 | 0.4% | 63만원 | 과세표준×0.4%-63만원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이다.
절세를 위하여 6월2일 이후 매도 하거나 매수 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납기는
과세대상 | 납기 | |
토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 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 까지 | |
주택 | 해당 연도의 부과.징수할 세액의2분의1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 까지(다만,해당 연도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나머지2분의1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 까지
|
-재산세 계산 예)
시가표준액이3억원인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1억8000만원이다.
1억8000만원에 재산세 세율0.25%곱하면 45만원이 나온다.
여기서 18만원을 공제하면 27만원이다.
재산세액는 27만원이다.
-재산세액에서 지방교육세 20%적용한다.54000원추가
도시계획세(각 시군마다 다르다.)보통0.14% 적용 재산세과세표준1억8000만원 x 0.14% =
252000원추가
-총 납부세액은 57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