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보유시 내는 세금 재산세

doorimoon 2020. 2. 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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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시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시 내는 세금으로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액 전체에 대해 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재산세를 매기는데 그 비율이 공정시장가액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토지,건축물은70%적용하고

  주택은 60%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방법

6000만원 이하

0.1%

0

과세표준금액×0.1%

6000만원초과~

15000만원이하

0.15%

3만원

과세표준×0.15%-3만원

15000만원초과~

3억이하

0.25%

18만원

과세표준×0.25%-18만원

3억초과

0.4%

63만원

과세표준×0.4%-63만원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61일이다.

절세를 위하여 62일 이후 매도 하거나 매수 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납기는

과세대상

납기

토지

매년 916일부터 930일 까지

 

건축물

매년 716일부터 731일 까지

주택

해당 연도의

부과.징수할 세액의2분의1

 

매년 716일부터 731일 까지(다만,해당 연도 부과할 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16일부터 7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나머지2분의1

매년 916일부터 930일 까지

 

 

-재산세 계산 예)

시가표준액이3억원인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이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18000만원이다.

18000만원에 재산세 세율0.25%곱하면 45만원이 나온다.

여기서 18만원을 공제하면 27만원이다.

재산세액는 27만원이다.


-재산세액에서 지방교육세 20%적용한다.54000원추가

 도시계획세(각 시군마다 다르다.)보통0.14% 적용 재산세과세표준1억8000만원 x 0.14% =

 252000원추가

-총 납부세액은 5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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