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증여세와 상속세
doorimoon
2020. 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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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될 때 수시로 발생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할 때 발생한다.
<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 10% | 0원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계산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의 경우 누구에게 증여 하는가에 따라 증여공제액이 달라진다.
<증여공제액>
증여대상자 | 증여공제액(10년간 합산한 금액임)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양가부모,양가조부모 등 | 5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양가조손,양가증손 등 | 5000만 원(미성년자2000만 원) |
기타-6촌이내 혈족 , 4촌이내 인척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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