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증여세와 상속세

doorimoon 2020. 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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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될 때 수시로 발생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할 때 발생한다.

 

<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원 초과

50%

46000만원

 

-계산방법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증여의 경우 누구에게 증여 하는가에 따라 증여공제액이 달라진다.

<증여공제액>

증여대상자

증여공제액(10년간 합산한 금액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양가부모,양가조부모 등

5000만 원

직계비속-자녀,양가조손,양가증손 등

5000만 원(미성년자2000만 원)

기타-6촌이내 혈족 , 4촌이내 인척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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