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농업인의 범위

doorimoon 2020. 2. 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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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3)

1아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대가축 2, 중가축10, 소가축 100,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

1아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 .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1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 립 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별표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밖에축산법 2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별표1>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 사육 기준(4조 제1항 제4호 관련)

구분

가축의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노새,당나귀

2마리

중가축

돼지(젖 먹는 새끼 돼지는 제외)염소,면양,사슴,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가금

,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기타

꿀벌

10

 

 

 

 

<별표3>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 사육 기준(10조 제1호 관련)

가축의종류

사육기준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

20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

염소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000마리

20마리

메추리

1000마리

2마리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1.가족원인 농업 종사자(농업인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가족원이 아닌 농업 종사자: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서면계약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

산지관리법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에 육립업(자연휴양임.자연수목원의 조성.괸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묙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1이상

2. 밤나무 5이상

3. 잣나무 1이상

4. 연간 표고자목 20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등록된 자.

6.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3

이상의 포지를 확보.

7. 1~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이상

 

관련 참고 글-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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