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범위
농업인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대가축 2두, 중가축10두 , 소가축 100두, 가금 1천 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의 기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 .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 고용된 사람.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잠종 0.5상자(2만 립 기준 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별표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밖에“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별표1>
지역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 사육 기준(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구분 | 가축의종류 | 사육기준 |
대가축 | 소,말,노새,당나귀 | 2마리 |
중가축 | 돼지(젖 먹는 새끼 돼지는 제외)염소,면양,사슴,개 | 5마리(개의 경우는 20마리) |
소가축 | 토끼 | 50마리 |
가금 | 닭,오리,칠면조,거위 | 100마리 |
기타 | 꿀벌 | 10군 |
<별표3>
지역축산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축 사육 기준(제10조 제1호 관련)
가축의종류 | 사육기준 |
소 | 2마리 |
착유우 | 1마리 |
돼지 | 10마리 |
양 | 20마리 |
산란계 | 500마리 |
오리 | 200마리 |
꿀벌 | 10군 |
염소 | 20마리 |
사슴 | 5마리 |
토끼 | 100마리 |
육계 | 1000마리 |
개 | 20마리 |
메추리 | 1000마리 |
말 | 2마리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1.가족원인 농업 종사자(농업인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가족원이 아닌 농업 종사자: 농업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서면계약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전산지에 육립업(자연휴양임.자연수목원의 조성.괸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묙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1천㎡ 이상
2. 밤나무 5천㎡ 이상
3. 잣나무 1만㎡ 이상
4. 연간 표고자목 20세㎡ 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업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등록된 자.
6. 분재 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 부산물을 재배하는 자-3백
㎡ 이상의 포지를 확보.
7. 1~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3만㎡ 이상
관련 참고 글-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