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농지소유 상한 예외

doorimoon 2020. 2. 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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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농지소유 상한의 예외<법 제6조 제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원 전원 1미만이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업경영 하지 않는 자는 1이내)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의 범위<영 제5>

-. 농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미만의 농지원부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미만의 농지

 

 

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분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영 제5조의2>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 . 군의 읍.면의 지역의 농지일 것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미만인 농지일 것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1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공공토지 비축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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