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doorimoon
2020. 3. 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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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원칙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관련 토지이용행위는
①농작물 경작
②다년생식물의 재배
③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④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⑤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의 시행
-예외
①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②농업인의 주택,어업인의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③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④하천,제방
⑤문화재 보수 .복원. 이전 ,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⑥도로,철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⑦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룰 사용 하는 행위
⑧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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