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doorimoon 2020. 3. 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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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원칙 농업진흥구역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관련 토지이용행위는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의 시행

 

 

 

-예외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주택,어업인의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하천,제방

 

문화재 보수 .복원. 이전 ,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도로,철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룰 사용 하는 행위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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