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농지 경작자의 지정

doorimoon 2020. 3. 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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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경작자의 지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

 

군수는 자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그 소유자에 갈음해 경작할 자를 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소유자가 분명한 유휴 농지

2.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 농지

3.제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없이 그 연간 수확량이 2년 이상 계속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 수확량에 미달된 농지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한 때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그 농지를 경작할 자와 소유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전항 2호의 농지의 경우는

그 뜻을 리.동별로 공지해야 한다.

 

 

1항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농지소유자에 갈음해 경작을 하는 자는

토지과세기준조사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농지의 기준 수확량에서

농지세 상당량을 공제한 양의 2할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경작자의 농업 경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미리 정하는 수량의 곡물을

당해 연도의 정부 관리 양곡 매입 가격으로 환가해 농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지 수확량이 그 기준 수확량에 미달된

경우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군수의 확인을 받을 때는 실지 수확량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수치를 그 환가액에 곱한 것을 토지 사용료로 한다.

 

 

군수는 전항의 농지가 황폐되어 다른 농지에 비해 과다하게 노력을 들이거나 비료를 쓰지 아니하고는 효율적인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농지에 한해 일정한 기간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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