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지목변경

doorimoon 2020. 3. 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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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대상토지 (영 제67조 제1)

 

1.“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건축물이 착공 또는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 . 허가 목적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2.토지나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경우

 

3.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한 경우

 

 

-신청(법 제 81)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류

1.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유를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66조 제2)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전 ,, 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의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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