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어제 “마시멜로 이야기(호아킴 데 포사다.엘런 싱어 지음)”책을 읽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다. “목표에 집중하고 분명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목표에 열정을 쏟으면 평온함을 얻는다.”→목표+열정=마음평온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일단 차근차근 실천에 옮기면 풍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목표+열정+실천=마음평화
흔한 말이고 가끔 비슷한 말도 많지만 이런 흔한 말들을 다시 봐도 가슴 뛰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말 인가보다.
오늘도
계획하고 생각한 모든 일들에 열정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을 나와 약속하며
공부 시작한다.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19조 제1항)에서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부터 씁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⑴주유소(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 판매소
⑵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⑶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⑷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⑸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⑹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⑺도료류 판매소
⑻도시가스 제조시설
⑼화학류 저장소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⑴주차장
⑵세차장
⑶폐차장
⑷검사장
⑸매매장
⑹정비공장
⑺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⑻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⑴축사(양잠. 양봉. 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⑵가축시설
⑶도축장
⑷도계장
⑸작물 재배사
⑹종묘배양시설
⑺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⑻식물과 관련된 ⑸부터 ⑺까지의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22.자원순환 관련 시설
⑴하수 등 처리시설
⑵고물상
⑶폐기물 재활용시설
⑷폐기물 처분시설
⑸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⑴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⑵갱생보호시설,그밖에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부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⑶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⑷국방. 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⑴방송국
⑵전신전화국
⑶촬영소
⑷통신용 시설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묘지 관련 시설
⑴화장시설
⑵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⑶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⑴야외음악당
⑵야외극장
⑶어린이회관
⑷관망탑
⑸휴게소
⑹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장례시설
⑴장례시설
⑵동물전용의 장례식장
29.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샤워실,대피소,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끝~~
감사합니다.
좋은 봄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