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우선변제권

doorimoon 2020. 6. 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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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우선변제권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한 다음날 0시이다.(대법원판례 98다46938)

 

)

 

주민등록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인a

69

67

6100

6100

임차인b

69

69

6100

6100

임차인c

69

611

6100

611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한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확정일자와 대항력 중 늦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시점이다.

-임차권이 경매가 되는 경우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가 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경락에 의해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법원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판례2013다2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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