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부자가 되는 78

지분매각

전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매할 경우 공유지분은 겅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의분할이 어려울 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현물분할보다는 대금 분할 판결을 받는다. 이 경우는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분할하는데, 이 절차를 치르려면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에 입찰하기길 바란다. 민법 제269조 ①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2020.10.19

변제공탁이란??

저는 돈이 급하게 필요해 아파트를 사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그런데 근저당권설정권을 말소하고 사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으나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경우 또는 과실이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의 요건은? ①변제제공은 채권자 본인에게 하는게 원칙이다. ②확정채권일 것 채무가 발생되여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하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다. [변제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한다...

부자가 되는 2020.10.16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과 공통점 알아보기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민법357조]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종성완화)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예1.] 甲이 1억을 은행에서 빌린다면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액의*120%인 경우 1억2천 설정된다. 경매 시 남아있는 #원금 #약정이자를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참고]*#채권 최고액 비율 1금융권 120% ✕ 채권액 ..

부자가 되는 2020.08.13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주택임차권의 승계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및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수익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임대인 이외에는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누구에게 승계 되는지 오늘 글을 써 볼까합니다. -주택임차권의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과 ..

부자가 되는 2020.08.10

임대차3법

임대차3법 이란?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세입자가 기존의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2 + 2에 갱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서울은 조금 더 높게 상한을 둘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 안에 상한을 만든다고 한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라고 ... 나 , 참,,,, 그래서 지금 전세보증금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집을 비워 두고 주소만 이전 해 놓기도 한다고 한다. 너무 시끄러운 임대차3법 서로에게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래본다.

부자가 되는 2020.07.28

2020년 7월 24일 세법이 개정

2020년 7월 24일 세법이 개정되었네요. 개정된 내용 올려 봅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부담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3) 과세형평 제고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과세표준 구간 현 행 개 정 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부자가 되는 2020.07.27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분묘기지권 성립요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토지 안에 분묘 설치 .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 온, 공연하게 점유한 때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을 함이 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 분한 때 -분묘기지권 불성립 .장래의 묘소로서 설치하는 등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판례91다18040)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실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는 경우 성립..

부자가 되는 2020.07.02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신축 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판 2009다101275) 출처-법제처

부자가 되는 2020.06.23

주택임차권과 전세권자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

주택임차권과 전세권자 지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우선변제권 1. 주택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자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대법원 판례 2004다69741) → 예) 1순위 임차인(이사로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없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전세권자(1순위 임차인이 이사 가고 전세 권설정함) 즉,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고 임차인은 이사로 대항력은 없어진다. 전세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돈 다 받고 나머지 돈 받는다.) 2.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된 경우, 변..

부자가 되는 2020.06.18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우선변제권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한 다음날 0시이다.(대법원판례 98다46938) 예) 주민등록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인a 6월 9일 6월 7일 6월 10일 0시 6월 10일 0시 임차인b 6월 9일 6월 9일 6월 10일 0시 6월 10일 0시 임차인c 6월 9일 6월 11일 6월 10일 0시 6월 11일 -확정일자는 당..

부자가 되는 2020.06.09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