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매할 경우 공유지분은 겅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의분할이 어려울 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현물분할보다는 대금 분할 판결을 받는다. 이 경우는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분할하는데, 이 절차를 치르려면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고 경매에 입찰하기길 바란다. 민법 제269조 ①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니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물건을 경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