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금융 지원 등 10가지가 있는데 그중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알아본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자 가구와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할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 지원사업을 끝까지 잘 읽고 신청해서 많은 도움을 받기 바란다.
희망 키움 통장Ⅰ, Ⅱ/내일 키움 통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4 [자산 형성사업]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30.> ④ 보장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과 그 교육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활복지개발원 등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의 대상과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지출을 줄여 저축할 수 있도록 저축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금을 줘 자산 형성사업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일정액이 최저생활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한 달에 10만 원까지 지출하면 정부나 민간기업이 3년간 1 ~2배를 주어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했다면 저축액의 최대 2배 720만 원까지 정부나 민간기업이 1000만 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
-희망키움통장 Ⅰ-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중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이다.
-희망키움통장 Ⅱ-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대상인다.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 대상이다. 단,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혜택
-희망키움통장 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 월평균 35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 저축액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5만 원 = 45만 원 3년 후 약 1,695만 원]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적립액 전액 지급
-희망키움통장 Ⅱ-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 원을 매칭 지원한다.[본인 저축액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 20만 원 → 3년 만기 최대 720만 원 + 이자]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 금융 교육을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을 완료한 경우 적립액 전액 지급.
-내일 키움 통장- 본인 저축액이 5만 원/10만 원/20만 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내일 근로 장려금 1: 1 매칭] 과 내일 키움 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 :1 , 1 : 0.5 차등 매칭] 및 내일 키움 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 원] 지원한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한 후 방문하여 신청한다.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서 작성-읍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2.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 결정 요청-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 결정을 요청한다.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 신청인 본인 저축액을 입금한다.
5. 지원금 입금- 자산형성지원부에서 지원금을 입금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일하는 만 15 ~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혜택
근로 사업소득 공제 10만 원 +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근로 사업활동을 지속하고 3년 만기 후 3월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예)
월 소득 88만 원
본인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만 원 6,000원 = 월 49만 6,000원→3년간 약 1,785만 원
월 소득 116만 원 이상
본인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만 3,000원 = 월 62만 3,000원 → 3년간 약 2,242만 원.
문의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문의
청년 저축계좌
대상
일하는 만 15 ~ 39세 미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
혜택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지원
장려금 지급요건;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 교육 이수[년 1회씩 총 3회] , 지원금 50% 사용 증빙 등
본인 저축액이 월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월 40만 원 →3년 후 약 1,440만 원
문의
먼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문의
목돈 마련은 어렵다. 이런 좋은 제도를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혼자서 힘들게 목돈 마련하지 말고 지원 대상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고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를 만들어 사용하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보ㅗㅇ건복지부2020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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