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부동산에 대한 권리?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이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9억 이상의 고가주택인 경우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①1세대가
②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단 미등기 및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주택)이 아닐 것
③2년 이상 보유할 것 (조저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는 기본구성으로 보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생업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여 세대를 달리하여도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이를 1세대로 본다.
①배우자 이혼 ,사망한 경우
②30세 이상인 경우
③20세가 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기준일
1세대1주택 판단하는 기준일은 양도시점이다.
양도시점이란 잔금 청산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⑴새로운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2018.9.13.이후 취득 일시적 2주택 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기존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⑵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음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⑶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인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60세 이상)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세대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⑷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각각 1주택인 자들이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율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 10%추가과세 **계산예)과세표준5천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 산출세액=(5000만원 x 24%) -522만원 = 678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
보유기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자(1가구2주택이상) |
3년 이상~4년 미만 | 24% | 6% |
4년이상~5년미만 | 32% | 8% |
5년이상~6년미만 | 40% | 10% |
6년이상~7년미만 | 48% | 12% |
7년이상~8년미만 | 56% | 14% |
8년이상~9년미만 | 64% | 16% |
9년이상~10년미만 | 72% | 18% |
10년이상 | 80% | 20% |
11년이상~12년미만 | 2020.1.1.이후 1세대1주택의 경우 2년거주하여야 80%공제 | 22% |
12년이상~13년미만 | 24% | |
13년미만~14년미만 | 26% | |
14년미만~15년미만 | 28% | |
15년이상~ | 30% |
*9억원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외됩니다.
*조정대상구역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4.1.부터 적용함)
①1세대 2주택 기본세율+10%
②1세대 3주택 기본세율+20%
⑸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양도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납부한다.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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