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택 수에만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현재 1세대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고 비과세 적용한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9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②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원칙적으로는 1세대가 주택과 주택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①일시적으로 1주택과 1주택조합조합원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한다.
②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준공(사용승인)된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함.
③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한다.
-보유하던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고 사업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한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할 것.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세법은 자주 바뀌고 복잡함.ㅜㅜ;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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