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doorimoon 2020. 2. 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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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61)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자별로 주택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세대 1

주택은 9억 원)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85%를 곱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일반)

주택(조정대상 2,3주택자/3주택자)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억 원 이하

0.8%

15억 원 이하

1%

200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8%

6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1.2%

12억 원 이하

1.6%

45억 원 이하

2%

400억 원 이하

0.6%

50억 원 이하

1.6%

50억 원 이하

2.0%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이하

3.0%

45억 원 초과

3%

400억 원 초과

0.7%

94억 원 초과

3.0%

94억 원 초과

4.0%

 

<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

연령

공제율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세부담 상한>세부 상한이란 납부의무자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이 150%(1세대 1주택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세부담상한

2주택 이하 소유(1주택자)/조정대상구역 1 주택자 제외

150%

조정대상구역 2주택을 소유한 경우

300%

3주택 이상 소유

300%

)

주택 과세표준 = 주택의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5%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 20(3주택자인 경우) 6 억 원 × 85%=119000만원

119000만원에서 1.6%(3주택자)을 곱한다.

그러면 1904만원이다.

 

-1904만원에서

-재산세 낸 것이 있으면 공제하고

-세부담상한 ( 3주택자)300% 적용.

-최종으로 나온금액에서 농어촌특별세 20% 곱한다.

그러면 최종납부액이 나옴.

 

 

-부과징수

당해 년도 121일부터 1215일 까지 부과 . 징수한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긴 글 읽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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