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자별로 주택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세대 1
주택은 9억 원)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85%를 곱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일반) | 주택(조정대상 2,3주택자/3주택자)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0.8%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2%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1.6%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2.0%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3.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4.0% |
< 1세대 1주택자 연령별 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60세 이상>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20% |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40% |
<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세부담 상한>세부담 상한이란 납부의무자가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총세액이 150%(1세대 1주택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 세부담상한 |
2주택 이하 소유(1주택자)/조정대상구역 1 주택자 제외 | 150% |
조정대상구역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300% |
3주택 이상 소유 | 300% |
예)
주택 과세표준 = 주택의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85%
주택공시가격 합산금액 20억(3주택자인 경우) – 6 억 원 × 85%=119000만원
119000만원에서 1.6%(3주택자)을 곱한다.
그러면 1904만원이다.
-1904만원에서
-재산세 낸 것이 있으면 공제하고
-세부담상한 ( 3주택자)300% 적용.
-최종으로 나온금액에서 농어촌특별세 20% 곱한다.
그러면 최종납부액이 나옴.
-부과징수
당해 년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 까지 부과 . 징수한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세법은 자주 바뀝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긴 글 읽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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