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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란
건축법에서 도로 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법.사도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나 신고시 시장,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1.특별자치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길이가10m미만의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m미만 | 2m |
10m이상 35m미만 | 3m |
35m이상 |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4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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