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경계벽 및 칸막이 설치

doorimoon 2020. 4. 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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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초저녁 8시쯤부터 졸음이 밀려왔다.

책을 보는데 졸고 있었다.

9시쯤 취침을 하고 일찍 일어나서 못 한 일들을 해야겠다 고 나랑 약속하고 잤는데 여전히 5시에 눈을 떴다.

4시쯤 일어난다고 약속 해 놓고는 5시다. ~~ !!

매년, 매월, 매주, 매일 계획하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많은 스트레스와 나에게 자꾸 실망을 한다. 그 스트레스로 일의 효율성이 자꾸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되는데도 나는 무리한 계획과 어제 못 한 일까지 또 계획 했었다. 지금 현재 일도 충실하게 다 못하면서 과거에 못 한 일까지 하려니 매일매일 알차지도 않고 바쁘기만 정말 바빴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불안이 미래도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와 현재의 차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게 또 두려움을 몰려왔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 이였다.

그래서 올 해는 작게, 알차게 적당한 일들을 반드시 오늘 다 끝낸다.”라고 계획을 잡았었다.

속도와 양은 좀 못하나 마음은 많이 편해졌고,

일의 양이 작다보니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일이 거의 없어 만족감은 더 한 것 같다.

단순하게, 작게, 오늘만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게 삶의 균형과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것 같다.

 

오늘도 작은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

 

 

*건축법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영 제 53)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경계벽 및 칸막이벽을 설치해야한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 거실 . 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칸막이벽.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칸막이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경계벽 등의 구조

 

 

(49조 제4)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다.

1.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 티미터 이상인 것

2.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 인 것.

3.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 상인 것.

4. 1호 내지 제3호의 것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 능이 확인된 것.

 

5.한국기술연구원장이 장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가구 . 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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