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하늘에 날린다.
피어있는 시간도 짧았는데 벌써 꽃이 지고 있다.
바람에 휘날리는 풍경도 어찌나 아름다운지 황홀했었다.
퇴근길에 밖의 벚꽃풍경은 소녀 같은 감정을 갖게 다음에는 충분했다.
집 앞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벚꽃 풍경은 하루를 마침에 많은 힐링을 준다.
이런 에너지를 내 안에 가득 담아 오늘도 열정적으로
시작한다.
오늘은
대지안의 조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지 안의 조경(법 제42조)
1.원칙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예외(영 제27조 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조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⑵면적 50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⑶연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인 공장
⑷“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⑸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조치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⑹축사
⑺가설건축물
⑻연면적 합계가 1500㎡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⑼“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처음에는 단어가 생소하고 어색한데
몇 번 읽어 놓으면
나중이라도
생각나고 기억이 조금씩 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계벽 및 칸막이 설치 (0) | 2020.04.07 |
---|---|
구조안전확인 (0) | 2020.04.06 |
건축신고 가능한 가설건축물 (0) | 2020.04.02 |
가설건축물의 건축 (0) | 2020.04.01 |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0) |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