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과 종합과세 비교

doorimoon 2020. 2. 1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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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당해 연도 임대수입이 2000 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쪽으로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고, 2000 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임대수입금액

2000 만원 이하

2000 만원 초과

필요경비

임대주택 등록시 60%

실제필요경비,추계필요경비

임대주택 미등록시-50%

공제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용

임대주택 미등록시200만원

세율

14%

6 ~ 42%

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4년사업자-30%,

장기8년사업자-7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4년사업자-30%,

장기8년사업자-75%

소득세감면요건-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기사가 6억 원 이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 해야 한다.(단기-4, 장기-8)

-임대료(임대보증금)증가율5%이하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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