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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당해 연도 임대수입이 2000 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유리쪽으로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고, 2000 만원 초과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 분리과세 | 종합과세 |
임대수입금액 | 2000 만원 이하 | 2000 만원 초과 |
필요경비 | 임대주택 등록시 –60% | 실제필요경비,추계필요경비 |
임대주택 미등록시-50% | ||
공제 |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원 |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적용 |
임대주택 미등록시–200만원 | ||
세율 | 14% | 6 ~ 42% |
감면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4년사업자-30%, 장기8년사업자-75%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단기4년사업자-30%, 장기8년사업자-75% |
소득세감면요건-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기사가 6억 원 이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 해야 한다.(단기-4년 , 장기-8년) -임대료(임대보증금)증가율5%이하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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