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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이 유상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제외된다.
*양도의 형태로는 양도로 보는 것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양도로 보는 경우는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대물변제-위자료를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조세의 물납,
금전적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수용
-▶경매,공매
-▶환지처분 위해 받은 토지로서 권리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분이 감소된 공유지분할
-▶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자 간의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의 상당하는 부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담보
-▶환지로 인해 지번 또는 지목변경
-▶지적경계선의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매매원인이 무효가 되어 다시 소유권이 환원 되는 경우
-▶신탁해지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인 경우 증여로 추정한다.
-▶이혼으로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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