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농지 임대

doorimoon 2020. 2. 2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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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법 제 2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질병,징집,취학 선거에 따은 공지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로서 농업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법 제24)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기간(24조의2)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은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법 제24조의3)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묵시의 갱신(법 제25)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법 제26)

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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