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doorimoon 2020. 3. 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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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330이하인 때에는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의 행위제한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허용한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공작물,그 밖의 시설의 설치


-관광농원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미만인 것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미만인 것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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