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58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첫째-개발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함)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를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셋째-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넷째-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발행위를 받을 때
지자체의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것.
*허가규모는
도시지역-주거.상업.생산.자연녹지-1만㎡ 미만
공업지역-3만 ㎡ 미만
보전녹지지역-5천 ㎡ 미만
관리지역-3만 ㎡ 미만
농림지역-3만 ㎡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5천 ㎡ 미만
*개발행위 허가 제한(법 제63조)
①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굘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③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한기간은 원칙으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이다.
그러나 예외로 ③,④,⑤ 는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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