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토지의 합병

doorimoon 2020. 3. 18. 06:50
728x90
SMALL

토지의 합병(법 제80조 신청)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공장용지,체육용지,공원은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필요에 의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청기한이 없다.

 

 

 

-다음의 경우는 합병신청 할 수 없다.(법 제80조 제3)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토지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다만, 소유자가 주소가 서로 다르나 소유자가

동일인임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728x90
LIST

'부자가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지역 구분  (0) 2020.03.20
지목변경  (0) 2020.03.19
건축법에 의한 토지의분할  (0) 2020.03.17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0) 2020.03.13
개발행위 허가대상  (0) 20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