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건축법의 대지의 분할제한

doorimoon 2020. 4.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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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조금 생

 

겨서 도서관에 책 대출도 안 되는 시기라 읽

 

고 싶었던 책을 샀다.

 

어제 택배가 한가득 왔다. 보물을 만난 듯

 

부자가 된 듯 했다.

 

1년 정도 걸쳐서 읽을 만한 책을 모조리 샀

 

는 것 같다.

 

방 한켠에 구입한 책을 쌓아두고 보고 있어

 

흐뭇하다.

 

어릴 땐 책 읽기가 그렇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은 책이 무척이나 좋다. 한 자 한 자가

 

감동을 줄 땐 가슴도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

 

때도 있다.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 몇 줄을 읽는

 

.

 

 

오늘 비도 오고 책 읽기가 딱 좋은 날이다.

 

신난다.~~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제57)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

2.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3. 녹지지역 200

4. 그 밖의 지역 60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44, 55, 56, 58, 60조 및 제61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44-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한다.

 

*55(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최대한도에 따른다.(건폐율 초과 분할할 수 없다.)

 

*56(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은 최대한도에 따른다.( 용적률 초과 분할할 수 없다.)

 

*58(대지 안의 공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60(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초과 분할할 수 없다.

 

*61(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에 초과되는 분할할 수 없다.

 

 

 

,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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