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점유의취득시효

doorimoon 2020. 5. 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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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

 

민법 제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의 대상은

1.보통은 타인의 소유물이 취득시효의 객체이나, 자기의소유의 토지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2. 성명불상자의 토지

 

3. 권원이 불분명한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한 경우에도 가능)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1.도로,공원 같은 공공용 재산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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