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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의 대상은
1.보통은 타인의 소유물이 취득시효의 객체이나, 자기의소유의 토지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2. 성명불상자의 토지
3. 권원이 불분명한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한 경우에도 가능)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1.도로,공원 같은 공공용 재산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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