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지상권

doorimoon 2020. 5. 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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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지상권내용(279)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토지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동일한 토지위에 2개의 지상권은 양립할 수 없다.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280)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

 

2.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느 때에는 5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최단기간까지 연장한다.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28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존속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지상권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있고 최장기는 제한이 없다. 구분지상권은 영구무한으로도 할 수 있다. 견고한 건물이면 보통30년이고, 일반건물이면 15년 공작물은 5년이다.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15년으로 본다. 수목의 소유 목적 지상권은 30년이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282)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283)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수거의무, 매수청구권(285)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지상권의 지료의 2년 연체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가 있을 때 지상권설정자가 갱신 거절하는 경우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참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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