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세법이 개정되었네요.
개정된 내용 올려 봅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부담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3) 과세형평 제고 |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ㅇ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
현 행 |
개 정 안 |
1,200만 원 이하 |
6% |
(좌 동) |
1,200 ~ 4,600만 원 |
15% |
|
4,600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
1.5 ~ 3억 원 |
38% |
|
3 ~ 5억 원 |
40% |
|
5 ~ 10억 원 |
42% |
42% |
10억 원 초과 |
45% |
②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旣발표
< 종합부동산세 >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ㅇ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증가(%p) |
현행(%) |
개정(%) |
증가(%p) |
|
3억 원 이하 |
0.5 |
0.6 |
0.1 |
0.6 |
1.2 |
0.6 |
3~6억 원 |
0.7 |
0.8 |
0.1 |
0.9 |
1.6 |
0.7 |
6∼12억 원 |
1.0 |
1.2 |
0.2 |
1.3 |
2.2 |
0.9 |
12∼50억 원 |
1.4 |
1.6 |
0.2 |
1.8 |
3.6 |
1.8 |
50∼94억 원 |
2.0 |
2.2 |
0.2 |
2.5 |
5.0 |
2.5 |
94억 원 초과 |
2.7 |
3.0 |
0.3 |
3.2 |
6.0 |
2.8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
ㅇ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 →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①일반 150%, ②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③3주택 이상 300%
□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
ㅇ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ㅇ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년 보유: 기본세율 → 60%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
ㅇ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ㅇ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
ㅇ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적용시기) ?‧?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ㅇ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예)①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 원
②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
ㅇ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ㅇ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旣조치(‘18.10)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ㅇ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 20%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3 |
|
과세형평 제고 |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
개 정 안 |
|
|
□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 >
①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
|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
|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
|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
<신 설> |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
|
|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②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
|
□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ㅇ 고령자 공제
|
ㅇ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
ㅇ 장기보유 공제
|
ㅇ (좌 동) |
□ 합산 공제한도
ㅇ 최대 70% |
□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ㅇ 최대 70% → 80% |
|
|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③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
|
□ 주택분 세부담 상한
ㅇ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은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ㅇ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
ㅇ (상한비율)
|
ㅇ 상한비율 변경
|
<신 설>
|
□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
|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④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
|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ㅇ (개인) 좌 동
|
<신 설> |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
|
|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
개 정 안 |
|
|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
|
|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
개 정 안 |
|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➊ (세 율)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➋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주택 수 산정방법 :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ㆍ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➊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 1세대 3주택 이상:
➋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분양권도 포함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ㆍ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
|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⑦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
|
|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⑧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주택, 별장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ㅇ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
|
<개정이유> 개인ㆍ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⑨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 행 |
개 정 안 |
|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ㅇ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ㅇ 주택을 해당 사업용 |
ㅇ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의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
ㅇ (좌 동) |
|
|
<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②)
현 행 |
개 정 안 |
|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예: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ㅇ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 분할기한 연장
ㅇ 6개월 →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조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축사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ㅇ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
|
<개정이유> 축산업 농가 지원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민간주택임에도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 |
□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간 명확화
|
ㅇ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
|
<신 설> |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0.12.31. |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ㅇ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
|
<개정이유> 양식산업 지원 및 신규 어업인의 유입 촉진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조의10)
현 행 |
개 정 안 |
|
|
□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ㅇ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
|
<개정이유> 산림 관리의 효율화 지원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상 수용 토지
ㅇ 양도소득세 공제율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 지원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
□ 요건 변경 및 |
ㅇ 요건 |
|
660m2(200평) 이하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
(삭 제)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좌 동) |
ㅇ (적용 기한) ‘20.12.31. |
ㅇ ‘22.12.31. |
|
|
<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ㅇ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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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ㅇ 감면대상 자산
- 4만㎡ 이내의 농지·염전
- 14만 8,500㎡ 이내의 초지
- 29.7만㎡ 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만㎡ 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사후관리
- 5년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ㅇ (적용기한)‘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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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발췌-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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