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2020년 7월 24일 세법이 개정

doorimoon 2020. 7.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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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4일 세법이 개정되었네요.

개정된 내용 올려 봅니다.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부담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3) 과세형평 제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과세형평 제고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6만 명, +0.9조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현 행

개 정 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발표

 

< 종합부동산세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200% 300%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

10

20

5~10

2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70%, 1~2 보유: 기본세율 60%

 

구 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유지하되, 적용요건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조정

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적용시기) ?‧?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최고세율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개인이 3주택 보유시 공제 6억 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법인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조치(‘18.10)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 10% 20%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추가세율 적용

 

- 법인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일반세율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신 설>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6.0%

 

 

 

<개정이유>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 상향 및 합산 공제한도 확대
(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고령자 공제율 +10%p 인상

 

장기보유 공제

 

(좌 동)

합산 공제한도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

 

최대 70%

합산 공제한도 +10%p 인상

 

 

최대 70% 80%

 

 

 

<개정 이유> 1세대 1주택 고령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주택분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및 법인 적용 제외(종부세법 §10)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방식)

 

- 금년도 합산보유세액*
상한 이내로 부과 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금년도 상한)

 

- 전년도 합산보유세액
× 상한비율

개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한비율)

 

상한비율 변경

 

<신 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세부담 상한 미적용

 

* 2주택 이하 : 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개정이유> 다주택자 및 법인의 보유세 부담 강화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주택분 과세표준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개인) 좌 동

 

 

 

<신 설>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
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
납세의무자에 해당

 

 

 

<개정이유>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거주기간 요건 추가

 

(좌 동)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개정이유>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조합원입주권 수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중과세율 인상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분양권도 포함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좌 동)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개정이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개 정 안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2년 미만: 기본세율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 2년 미만: 40%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기간 불문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좌 동)

 

- 1년 미만: 70%

 

- 12년 미만: 60%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개정이유>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2)

현 행

개 정 안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적용 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법인토지등 양도추가세율 인상 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조특법 §32)

 

현 행

개 정 안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

현 행

개 정 안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분할기한 연장

 

 

 

 

 

 

 

6개월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조의2)

현 행

개 정 안

 

 

축사 및 해당 토지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영업한 경우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축산업 농가 지원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3)

현 행

개 정 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민간주택임에도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적용기간 명확

 

요건

 

(전용면적) 85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시 70%)

 

<신 설>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임대기간으로 한정

(적용기한) ‘22.12.31.

‘20.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조의3)

현 행

개 정 안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양식산업 지원 및 신규 어업인의 유입 촉진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조의10)

현 행

개 정 안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산림 관리의 효율화 지원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개 정 안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공제율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적용기한 2년 연장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 지원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고향주택 비합산 특례

요건 변경
적용기한 2연장

요건

 

660m2(200) 이하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투기지역 제외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삭 제)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좌 동)

(적용 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개 정 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감면대상 자산

 

- 4이내의 농지·염전

 

- 148,500이내의 초지

 

- 29.7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사후관리

 

- 5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적용기한)‘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발췌-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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