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doorimoon 2020. 8. 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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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주택임차권의 승계

 

임차권이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물을 사용및수익하는 권리입니다.

일종의 수익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임대인 이외에는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누구에게 승계 되는지 오늘 글을 써 볼까합니다.


 

-주택임차권의 승계(주택임대차보호법 제9)-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즉!!

 

**주택임차인에게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으면 사실혼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하고 그 임차주택에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도 없는 경우엔 임차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주택임차인에게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2가지**

 

1.상속권자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상속권자가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한 경우

임차인이 사망 당시 동거하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사실혼배우자 등 상속인이 아닌자는 임차권을 승계하지 못하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참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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