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임대차3법 이란?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세입자가 기존의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2 + 2에 갱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서울은 조금 더 높게 상한을 둘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 안에 상한을 만든다고 한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라고 ... 나 , 참,,,,
그래서 지금 전세보증금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집을 비워 두고 주소만 이전 해 놓기도 한다고 한다.
너무 시끄러운 임대차3법 서로에게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래본다.
728x90
LIST
'부자가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과 공통점 알아보기 (0) | 2020.08.13 |
---|---|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과 주택임차권의 승계 (0) | 2020.08.10 |
2020년 7월 24일 세법이 개정 (0) | 2020.07.27 |
분묘기지권 (0) | 2020.07.02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