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임대차3법

doorimoon 2020. 7. 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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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이란?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세입자가 기존의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2 + 2에 갱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서울은 조금 더 높게 상한을 둘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 안에 상한을 만든다고 한다. 임대인은 어떻게 하라고 ... , ,,,,

 

그래서 지금 전세보증금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집을 비워 두고 주소만 이전 해 놓기도 한다고 한다.

 

너무 시끄러운 임대차3법 서로에게 좋은 정책이 나오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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