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란?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투자적인 수요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와 양도소득세가 많다.
2년 미만 보유시 50%,40% 양도소득세가 적용 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제외된다.
3년 이상 보유 시는 보유기간별로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한다.
보유기간 | 장기보유특별공제률 |
일반적인 토지. 건물 | |
3년 이상 4년 미만 | 양도차익× 6% |
4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 8% |
5년 이상 6년 미만 | 양도차익×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양도차익×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양도차익×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양도차익×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양도차익×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양도차익×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양도차익×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양도차익×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양도차익× 28% |
15년 이상 | 양도차익× 30% |
비사업용 토지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 일반 | 비사업용토지 | 누진공제 |
1200 만원 이하 | 6% | 16% | - |
1200 만원 초과4600 만원 이하 | 15% | 25% | 108만원 |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 24% | 34% | 552만원 |
8800 만원 초과 15000 만원 이하 | 34% | 44% | 1490만원 |
15000 만원 초과 30000 만원 이하 | 38% | 48% | 1940만원 |
30000 만원 초과 50000 만원 이하 | 40% | 50% | 2540만원 |
50000 만원 초과 | 42% | 52% | 3540만원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2.특별시, 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세종시(읍, 면 지역은 제외), 특별자치도(읍, 면 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읍, 면 지역은 제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3.축산업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축산용 토지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있는 토지.
그리고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4.건물이 없이 땅만 소유한 나대지, 잡종지
5.투기적인 성격으로 보유한 토지
6.토지소유자가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소재지 (직선거리 30km이내)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토지.
7.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 .
8.주거용 건축물로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장의 부속 토지.
별장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사업용 토지로 적용 받기 위해서는
1.토지의 주된 지목에 맞게 사용 할 것
2.일정기간 목적 맞게 사용 할 것
①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접 사용.
②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 사용
③보유기간 중 60% 이상 직접 사용할 것
3.증여, 상속으로 농지, 임야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는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 직전 중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고 본다.
4. 2006.12.31.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 하는 토지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이다.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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