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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지역 구분(법 제6조,제7조)
-목적-국토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구분한다.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으로 구분한다.
인구와 산업인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게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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