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글을 씁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많다 보니
조금 읽다가 금방 읽고도 이해하기도 귀찮아집니다.
그래도
한 번씩 끝까지 읽고 이해하고 몇 번 반복하면
머리에 조금은 저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를 한 번 씁니다.
1.단독주택-단독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⑴단독주택
⑵다중주택
①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③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⑶다가구주택
①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허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19세대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⑷공관(公館)
2.공동주택-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⑴이나 ⑵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⑶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⑴부터⑷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⑴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⑵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⑶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⑷기숙사- 학교 또는 공정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50%이상인 것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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