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doorimoon 2020. 3. 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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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글을 씁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많다 보니

조금 읽다가 금방 읽고도  이해하기도  귀찮아집니다.

그래도

한 번씩 끝까지 읽고 이해하고 몇 번 반복하면

머리에 조금은 저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를 한 번 씁니다.

 

 

 

1.단독주택-단독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3개 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지하층은 제외)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허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계가 660이하일 것.

19세대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公館)

 

2.공동주택-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이나 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부터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정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50%이상인 것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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