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종류

doorimoon 2020. 3. 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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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이 생각납니다.

 

매일 지식을 저축하고,

매일 근육을 저축하고,

매일 돈을 저축해야 한다.”

 

그 당시는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었죠.

한 동안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실천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좀 해이해질 때

나 자신에게 자꾸 변명을 하며

하루하루를 미루고 미루고

목표가 무엇인지도 잊고 살아갔었죠.

 

 

오늘도 무척이나 게으르고 싶은 나에게

할 일은 제발 하고 놀아라! ”라고 합니다.

~~

 

오늘은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공부합니다.

 

 

5.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6.종교시설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판매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포함함)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3.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로서 제 1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8.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9.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교육연구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구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연구소

 

도서관

 


계속~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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