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이 생각납니다.
“매일 지식을 저축하고,
매일 근육을 저축하고,
매일 돈을 저축해야 한다.”
그 당시는 마음에 크게 자리 잡았었죠.
한 동안 열심히 살아 보겠다고 실천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좀 해이해질 때
나 자신에게 자꾸 변명을 하며
하루하루를 미루고 미루고
목표가 무엇인지도 잊고 살아갔었죠.
오늘도 무척이나 게으르고 싶은 나에게
“할 일은 제발 하고 놀아라!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공부합니다.
5.문화 및 집회시설
⑴공연장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⑵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⑶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⑷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⑸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6.종교시설
⑴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⑵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판매시설
⑴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은 포함함)
⑵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함)
⑶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3.의 ⑴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8.운수시설
⑴여객자동차터미널
⑵철도시설
⑶공항시설
⑷항만시설
9.의료시설
⑴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⑵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⑴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⑵교육원(연구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⑶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⑷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⑸연구소
⑹도서관
계속~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0) | 2020.03.31 |
---|---|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노유자시설) (0) | 2020.03.30 |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건축물 종류 (0) | 2020.03.26 |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0) | 2020.03.25 |
토지현장답사 시 필수 점검사항 (0) | 202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