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네요.
이런 날은 아무것도
안하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만화책이나 영화를 보고 싶은 날이기도 하네요.
그러나
오늘 할 것은 해야 하니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
글을 씁니다.
3.제1종 근린생활시설(법 제19조 제1항)
⑴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⑵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⑶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⑷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조산원.접골원(接骨院).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⑸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⑹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⑺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⑻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한정),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재수와 관련된 시설.
⑼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4.제2종 근린생확시설
⑴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⑵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⑶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⑷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⑸총포판매소
⑹사진관,표구점
⑺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⑻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 차(茶).음식.빵.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⑼일반음식점
⑽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⑾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직업훈련소(운전.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⑿독서실,기원
⒀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3. 의 ⑸의 시설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⒁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⒂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⒃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다음 요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 또는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②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⒄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⒅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계속~~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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