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건축물 종류

doorimoon 2020. 3. 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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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것 같네요.

이런 날은 아무것도

안하고

따뜻한 바닥에 누워 만화책이나 영화를 보고 싶은 날이기도 하네요.

 

그러나

 

오늘 할 것은 해야 하니

근린생활시설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

글을 씁니다.

 

 

3.1종 근린생활시설(법 제19조 제1항)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조산원.접골원(接骨院).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탁구장,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대피소,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 시설(바닥면적이 1미만인 것 한정),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재수와 관련된 시설.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미만인 것.

 

 

 

 

 

4.2종 근린생확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미만인 것.

 

서점(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 ().음식..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직업훈련소(운전.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독서실,기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3. 의 시설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미만인 것.

 

 

제조업소,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다음 요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 또는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계속~~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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