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doorimoon 2020. 4. 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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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학이 연기되고

코로나는 여전히 생겨나고

일의 소중함과

쉬고 싶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하게 되었다.

얼른 코로나가 잡혀서 개학도 되고, 아이들도 다시 만나고 싶다.

  우울하다.ㅜㅜ

    


그러나

 

 

미래위해 ,현재도 위해

 

오늘도 작은 공부일지라도 차근차근 해본다.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기준(법 제20)

 

1.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1.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요건(영 제15조 제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닐 것조립식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등 분양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3.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물의 건폐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의지정.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존치기간,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벽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설건축물의 연장하려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한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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