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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법 제10조) 농지는 매년 9월~11월 사이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때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 농지를 소유자에게 처분을 문서로 통지한다.이 통지를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매년 1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농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1.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2.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3.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5.농지 ..

부자가 되는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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