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예외 바농지소유 상한의 예외<법 제6조 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학교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원 전원 1천㎡미만이다.) 4. 상.. 부자가 되는 2020.02.27
농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법 제10조) 농지는 매년 9월~11월 사이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이때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 농지를 소유자에게 처분을 문서로 통지한다.이 통지를 받고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매년 1회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농지의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1.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2.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3.농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주말 체험 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5.농지 .. 부자가 되는 2020.02.25
농업인의 범위 농업인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3조) 1천㎡ 아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밖의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 부자가 되는 2020.02.24
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법인 경비처리 인정 항목 구분 경비 인정 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상여금,포상금,식대,차량유지비,경조사비,4대보험료 등 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종업원을 위한 보장성보험 차량유지비 주유비,보험료,수리비,통행료,주차요금,톨게이트비,감가상각 등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10.. 부자가 되는 2020.02.20
전세나 대출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나온다. 전세나 대출금이 있으면 부담부증여로 양도소득세 나온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재산과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 까지 넘겨 받는 경우이다.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결합된 형태이다. 대출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유상으로 이전 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재산분은 무상으로 .. 부자가 되는 2020.02.19
상속순서와 상속비율 상속순서 및 상속비율 순위 대상자 상속비율 1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1.5 , 자녀1 2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 1.5, 부모1 3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 4촌이내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방계혈족이란 ①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자녀인 4촌형제자매(종형제자매) ②고모인 자녀인 4촌 (.. 부자가 되는 2020.02.18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될 때 수시로 발생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할 때 발생한다. <증여세 상속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0원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원.. 부자가 되는 2020.02.17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현재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자별로 주택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세대 1 주택은 9억 원)빼.. 부자가 되는 2020.02.14
보유시 내는 세금 재산세 보유시 내는 세금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시 내는 세금으로 토지,주택,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를 매길 때 시가표준액 전체에 대해 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재산세를 매기는데 그 비율이 공정시장가액.. 부자가 되는 2020.02.13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부과 ★주택임대사업자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피부양자(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란 ①소득합계액이3400만원 이하이고 ②재산은 과세표준이5억4천이하,재산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배당, 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1000.. 부자가 되는 202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