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로 도로 만들기 국유지 불하로 도로 만들기 1.인접한 자투리 사유지를 주목하라. 사유지나 국유지의 경우 단독으로 무엇인가를 지을 수 있는 쓸모 있는 땅은 자기 땅 옆에 붙어 있더라도 불하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단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일 경우에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의 주인에게 불하우.. 부자가 되는 2020.03.11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 하천이나 구거를 점유허가로 복개하거나 다리를 만드는 방법 맹지 탈출의 방법 중 하나는 하천이나 구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복개된 하천이나 구거 부지인 경우에 모든 지반자치단체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천이나 구거는 국유지 또는 지자체이다.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 부자가 되는 2020.03.10
건축법에 의한 사도 만들기 건축법에 의한 사도 만들기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지목과 관계없이 진입도로로 만들겠다고 지정하고,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의 통로(너비4m 이상)를 만들면 인정된다. 그러나 건축에 45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 부자가 되는 2020.03.09
건축법 적용 제외 되는 건축물 건축법의 적용이 제외 되는 건축물 1.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2.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①운전보안시설 ②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③플랫폼 ④해당 청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3.고속도로 통행료 .. 부자가 되는 2020.03.07
건축법의 도로 건축법(법 제2조 제11호)의 도로란 건축법에서 도로 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로법.사도법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또는 변경에 관한 .. 부자가 되는 2020.03.06
우리나라 지목종류 28가지 우리나라는 제 67조에 지목의 종류가 2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지목은 ‘1필지 1지목’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지목만 설정 되고 지목이 둘 이상일 경우일 경우 필지가 분할된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될 때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①전<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2020.03.05
농지 경작자의 지정 농지 경작자의 지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3조) ①군수는 자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그 소유자에 갈음해 경작할 자를 이를 희망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소유자가 분명한 유휴 농지 2.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 농지 3.제해, 기타 불.. 부자가 되는 2020.03.04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이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부분이 330㎡ 이.. 부자가 되는 2020.03.03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원칙은 농업진흥구역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관련 토지이용행위는 ①농작물 경작 ②다년생식물의 재배 ③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④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⑤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의 시행 -예외 ①.. 부자가 되는 2020.03.02
농지 임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법 제 2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 ①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②질병,징집,취학 선거에 따은 공지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 부자가 되는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