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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는 7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사실상 이전 하는 것이다. 2.과세대상-▶토지-지적공부에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과세한다. -▶주택-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을 포함한다. -무허가 또는 위법한 건축물도 과세대상이다. -▶부동산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고정자산이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영업권은 보통 권리금이라 한다. -가게와 권리금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냥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소득이 되고 종합소득..

부자가 되는 2020.02.06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주택

1세대 3 주택 이상(다주택자) 중과대상 제외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 *1가구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포함)이상 소유자는 초과누진세율(6~42%)에 20%의 할증세율이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제외 된다. 1.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 기준시가 3 억원 이하 주택 2.소득세법상 장기임대 사업용 주택 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4.장기사원용주택 5.문화재 주택 6.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7.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일을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사업자등록 한 후 5년 이상 가정어린이집 9.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부자가 되는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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