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양도하는 사실상 이전 하는 것이다. 2.과세대상-▶토지-지적공부에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과세한다. -▶주택-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을 포함한다. -무허가 또는 위법한 건축물도 과세대상이다. -▶부동산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고정자산이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영업권은 보통 권리금이라 한다. -가게와 권리금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냥 영업권만 양도하면 기타소득이 되고 종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