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분류 전체보기 139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우선변제권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한 다음날 0시이다.(대법원판례 98다46938) 예) 주민등록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인a 6월 9일 6월 7일 6월 10일 0시 6월 10일 0시 임차인b 6월 9일 6월 9일 6월 10일 0시 6월 10일 0시 임차인c 6월 9일 6월 11일 6월 10일 0시 6월 11일 -확정일자는 당..

부자가 되는 2020.06.09

임차인의 대항력

**전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인 되는 경우 대항력 발생시기는? 전 소유자가 집을 매도하고 다시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알아본다. 전부금 (대법원 2000.2.22.선고.99다59306.판결) [판시사항] [3]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의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판결요지] [3] 갑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신고까지 마친 다음 ..

부자가 되는 2020.06.02

민법의 소유권

민법의 소유권 시골 집에 살면 작고 사소한 일들로 땅에 대한 법을 알아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논에 물길을 농부 맘대로 타인의 땅을 마구 파고 침범하고, 나무도 함부로 잘라 버리는 일, 원두막을 트랙터로 치고 지나가는 일 등등 비일비재하다. 이런 일들을 조금씩 격고 나니 나도 땅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어느 누구나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 같다. 소유권 내용(제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수익, 권리가 있다. 토지소유권의 범위(제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소유물 반환청구권(제213조) 소유자는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

부자가 되는 2020.05.28

경매 권리분석

권리분석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민사집행법 제91조)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을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소멸한다. ③지상권.지권역.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권등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보다 후순위인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선순위인경우는 인수한다. ④저당권.암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

부자가 되는 2020.05.19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