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배당요구를 하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당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한 다음날 0시에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우선변제권 발생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한 다음날 0시이다.(대법원판례 98다46938) 예) 주민등록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임차인a 6월 9일 6월 7일 6월 10일 0시 6월 10일 0시 임차인b 6월 9일 6월 9일 6월 10일 0시 6월 10일 0시 임차인c 6월 9일 6월 11일 6월 10일 0시 6월 11일 -확정일자는 당..